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으로 살아남기

by blueryeong 2023. 7. 18. 21:09

본문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립·자활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신청기간:  23년 5월 모집(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하여 문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복지로)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본인 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단,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납입 시 ) 1:1 비율 + 정부 10만 원(정부지원금)으로 적립
  •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1:3 비율 적립= 청년 10만 원+정부 30만 원(정부지원금) 적립

 

 

지원대상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2.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중위소득은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기간

복지로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차세대)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선정 결과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년 지원 규모) ’ 21년 1.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 → ’ 22년 10.4만 명 (신규)

-가입하기 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