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립·자활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신청기간: 23년 5월 모집(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하여 문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복지로)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본인 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단,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은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기간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차세대)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필요한 서류
대상자 선정 결과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년 지원 규모) ’ 21년 1.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 → ’ 22년 10.4만 명 (신규)
-가입하기 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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