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집중호우로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지역
- 세종시
- 충북(청주시, 괴산군)
- 충남(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 전북(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 경북(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복구지원 기준 추가사항
- 소상공인(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받을 수 있음)
- 주택 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 위 링크로 입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 참여와 신고-> 국민 참여-> 사유재산 피해신고
- 자연 재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신규등록
- 피해자 정보 입력
- 공공주택 임대, 과태료 징수 기간 유예 간접지원을 원하면 칸 채우기
- 피해 장소, 신고자 정보 입력
- 풍수해 보험 가입 의사 선택
🔔 정보 입력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일부 항목은 저장하면 수정 불가합니다)
일반재난지역 지원내용
- 국세 납세 유예: 최장 9개월
- 지방세 납세면제, 유예: 최대 1년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재해복구자금 융자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사망, 주택전파 500만 원, 주택반파 250만 원
- 농기계수리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수수료 50% 감면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과태료 징수유예: 1년의 범의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가족 돌봄, 가족상담 등 지원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 공공입대 주고 지원: 임대주택 6개월 단 지원( 연장 가능)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원내용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문의 요청받아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당해 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 전기요금 감면: 1개월분 요금 면제/ 주택은 100%
- 도시가스요금 감면: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지역난방요금 감면: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6개월 면제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우체국예금수수료 면제: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