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한시적 특별지원이라고도 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외 대상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신청기간 임박입니다😥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기
2️⃣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서류
2. 주택관련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선정기준
1️⃣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2️⃣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금 내용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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