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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혜택

청년으로 살아남기

by blueryeong 2023. 8.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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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이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한시적 특별지원이라고도 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신청기간 임박입니다😥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기

2️⃣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기타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5. 서비스 지원(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신청서류
  1. 신청인 준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구성원, 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본인 포함)

2. 주택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선정기준

1️⃣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2️⃣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금 내용
  •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 지급일: 접수일로부터 45일 안에 확인절차를 거친 후 매월 25일 지급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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