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직장 건강검진!
모든 회사는 사무직(2년에 1회), 비사무직(1년에 1회)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는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격년제로 실시하는데요. 격년제의 경우에 출생 연도에 따라 짝수해에 태어나신 분은 짝수해에, 홀수해에 태어나신 분은 홀수해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귀찮아도 받으셔야 하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직장인 분들을 위하여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병원, 검진을 잘하는 병원, 건강검진을 연기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 헷갈리는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건강검진 병원 찾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기
2️⃣검진받을 지역 선택 후 일반검진 누르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우수건강검진 병원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
2️⃣메뉴에 건강 iN항목 중 검진기관, 병원 찾기 클릭
3️⃣검진기관 평가정보
4️⃣거주하는 곳, 가고자 하는 검진기관 위치 선택
선택 후 아래 우수 병원을 볼 수 있습니다😙😙
검진하러 가는 곳 좋은 곳 가면 좋으니까요💜
6대 암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에서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공통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에서는 암검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상자 확인하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건강검진 연기
고용노동부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인당 과태료가 1회당 5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이 되었습니다.
사무직인 경우 지난해 검진을 놓쳤어도 회사를 통하여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올해도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1월 1일 이후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면 되고,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를 변경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신청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관할 지사에 전송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직접 연락항 문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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