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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건, 신청방법(최대 1200만원)

청년으로 살아남기

by blueryeong 2023. 8. 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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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조건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쉬우니 따라만 해 주세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3년도 개편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취업애로 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

 
지원대상
  •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3. 1. 지식서비스
  4. 2. 문화콘텐츠
  5. 3. 신재생에너지 산업
  6. 4. 미래유망기업
  7. 5. 지역주력산업
  8. 6.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9. 7. 특별고용지원업종
  10.  
  11. => 위 7가지는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1. 소비향락업 등 업종
  2. 국가 및 공공기관
  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4. 근로자 파견업
  5.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아래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아래링크 참조해 주세요

https://www.moel.go.kr/local/seongnam/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100427

 

고용노동부 - 성남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el.go.kr

 
  •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2. 고졸 이하 학력
  3.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6. 폐자영업자
  7.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치원

지원 제외

  1.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외국인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oel.go.kr/local/seongnam/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100427 

 

고용노동부 - 성남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el.go.kr

 
지원내용, 지원한도
  •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원요건
    1. 1.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것
    2. 2. 주 30시간 이상 근무이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
    3. 3.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비수도권 지역은 100%
    •  
 
 지원방법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들어가기
  2.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
  3. 참여
  4. 신청온라인 참여 승인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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