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이란?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납입금액과 지급방식 🔊 자유적립식이며 월 최대 50만원 입금가능하며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확인방법 🔊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 본인의 소득여부가 국세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 소득은 2022년 7월부터 국세청 자료 조회에 올라가므로, 그 이후에 가입..
청년으로 살아남기
2023. 7. 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