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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청년으로 살아남기

by blueryeong 2023. 7.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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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납입금액과 지급방식

 

🔊 자유적립식이며 월 최대 50만원 입금가능하며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확인방법

 

🔊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 본인의 소득여부가 국세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 소득은 2022년 7월부터 국세청 자료 조회에 올라가므로, 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기업에 취업한 03년생도, 2020년도에 소득(아르바이트 등)이 없었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소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https://www.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온라인(비대면), 오프라인(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나, 대다수 은행들이 대면 가입보다 비대면 가입시 금리를 우대

2월 28일 기준

  • 전국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1][2], 기업은행

  • 지역 은행: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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