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종류 | 대상자 | 검진주기 | 건강검진 실시 통보 |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 2년마다 1회 이상 ▪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
▪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해당 사용자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검진: 검진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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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 위암 | 40세 이상의 남·여 | 2년 | |||
간암 |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6개월 | ||||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여 | 1년 | ||||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 ||||
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X 흡연기간)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 | 2년 | ||||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피부양자 | 생후 14~35 일 | 검진 시기에 각 1회 | 직장가입자 | ||
생후 4 ~6 개월 | ||||||
생후 9 ~ 12 개월 | ||||||
생후 18 ~ 24 개월 | ||||||
생후 30 ~ 36 개월 | ||||||
생후 42 ~ 48 개월 | ||||||
생후 54 ~ 60 개월 | ||||||
생후 66 ~ 71 개월 |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대장암
월별 보험료액이 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해당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암검진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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